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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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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청 전경. [사진=여주시]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여주시는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내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의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해외 자매결연 국가(도시)와의 협약(MOU)으로 유치한 근로자와 여주시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계절근로자 비자(E-8)로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19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또는 농정과 농촌인력지원팀을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와 추가배정 조건 충족 여부 등에 따라 1개 농가 기준 최대 14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임금은 2026년 최저시급(1만32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숙소 제공 시 통상임금의 15~20% 범위 내에서 숙박비를 공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촌에 필요한 인력들이 적절한 시기에 농가로 배치될 수 있도록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라며 "여주시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선발해 농업에 적합한 인력들이 농가에 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주=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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