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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상고심'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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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의장단 회의 열어 "소송 장기화로 이자부담만 증가" 반대 입장 표명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자치도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손해배상 소송 2심 패소와 관련, 집행부가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자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남원시의회는 29일 긴급 의장단 회의를 열어 남원시가 검토 중인 상고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남원시의회 청사 [사진=남원시의회 ]

남원시의회는 지난 22일 의원총회와 27일 남원시 주최 시민보고회에서 집행부가 보고한 향후 대응 방안과 관련해 "재정적 파급효과와 시민 부담을 감안해 더 이상 소송은 무의미하고 이제는 시민과 소통하며 향후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2심 판결 결과에 따라 남원시는 약 490억 원의 배상액과 지연이자까지 부담할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상고심을 진행할 경우 소송의 장기화로 인해 이자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남원시 재정 전반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남원시의회의 우려다.

남원시의회는 “이미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사안인 만큼, 무리한 상고심 추진은 시민 혈세의 추가 부담과 재정 건전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상고심 검토 중단을 남원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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