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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 일본도 살해' 흉악범 아들 옹호 댓글 남발한 父, 집행유예 받고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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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지난해 7월 발생한 '은평구 일본도 살해사건'과 관련, 흉악범인 아들의 행위를 "국가 안위를 위한 범행" 등이라고 옹호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8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8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 백모 씨 측은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김민정 판사)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백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약 한 달 간 23차례에 걸쳐 '일본도 살해사건' 살인범인 아들의 행위를 옹호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해당사건을 다룬 포털사이트 기사에 "중국 스파이를 막기 위한 살신성인 행위" "범행동기가 공익이라면 국가는 보상을 해줘야한다" "자신을 희생해 전쟁을 막았다" 등의 댓글을 달며 아들의 범죄행위를 맹목적으로 옹호했다.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8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은평구 일본도 살해사건' 가해자의 부친이 아들의 범죄를 옹호하는 댓글을 달아 유족들로부터 고소당하자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진은 사건 가해자 부친 백 씨가 관련 기사에 담긴 댓글들. [사진=네이버 댓글]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얼마나 욕을 했으면 (아들이) 분노했겠나" "쌍방과실이다" "피해자는 금쪽같은 내 아들을 살인자로 만들었다" "유족은 언론보도를 통한 공격을 자제하라" 등의 망언을 뱉으며 오히려 피해자와 유족의 태도를 문제삼았다.

백 씨는 이 같은 댓글로 인해 포털사이트 측으로부터 '이용제한' 조치까지 받았으나 이 같은 조치가 해제되자마자 또 다시 비슷한 취지의 망언 댓글로 지속해 게재했다.

검찰은 재판에 넘겨진 백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8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 백모 씨 측은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김민정 판사)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사진=김동현 기자]

법원은 "망상에 빠져 이웃 주민을 살해한 아들 범행을 옹호하면서, 피해자가 마치 중국 스파이나 한반도 전쟁을 일으킬 것 같은 인물로 묘사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족들에게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중국 스파이 등의 표현이 비현실적이고 믿기 어려워 일반인들이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지 않아, 실질적으로 고인의 명예가 저하될 가능성은 낮다. 댓글 내용이 비현실적인 탓에 실형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백 씨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하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본인 명의, 계정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서 피해자와 유족 명예를 훼손하는 글의 작성을 금지하는 특별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선고 직전 "집행유예는 유족을 두 번 울리는 판결이다. 범죄를 저지른 부자는 한 번도 우리에게 사과한 적이 없다"고 분개한 유족 측은 판결 이후,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8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 은평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백모 씨가 일본도로 아파트 주민을 잔혹하게 살해한 가운데 백 씨 부친이 관련 보도에서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지속해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1시 30분쯤 은평구 아파트에서 주민 A씨를 살해하고 집으로 귀가 중인 백모 씨. [사진=JTBC 뉴스룸]

한편 '은평구 일본도 살해사건'의 범인인 백 씨 아들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시 은평구 한 아파트 입구에서 아파트 주민인 40대 남성 A씨를 일본도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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