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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성상납" 발언…'나꼼수' 김용민,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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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김건희 여사의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해 고발당한 '나는 꼼수다(나꼼수)' 출신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가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 [사진=연합뉴스]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 [사진=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에게 불리한 허위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을 작성해 윤석열, 김건희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또 "피고인은 상당 기간 언론인으로 종사하면서 공정한 발언을 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런 사회적 기대와 언론인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리고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22년 3월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경쟁자 윤석열은 검사로 있으면서 정육을 포함해 이런저런 선물을 받아 챙기고 이런저런 수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건희로부터 성 상납을 받은 점이 강력하게 의심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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