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븐 승준 유)씨가 비자소송에서 세번째 승소한 가운데, 외교부는 후속 법적 대응 여부를 고심중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부는 후속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유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여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법리적으로 거부 처분을 취소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결론이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과거에도 유씨는 두차례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LA 총영사관 비자 발급을 거부해왔다.
유씨는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했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그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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