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임대료를 둘러싼 인천국제공항과 신라·신세계 면세점 간 갈등이 이번에도 해소되지 않았다. 인천공항 면세점이 '계륵'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평가 속에 갈등이 어떤 형태로 봉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조정기일 자리에 인천공항공사가 불참한 가운데 법원은 양측의 의견 합치가 어렵다고 판단,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인천국제공항 면세 구역 모습.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d7fc2e9e523de7.jpg)
법원은 양측 의견을 심사숙고해 강제 조정안을 내겠다고 밝혀 구체적인 조정안 제시까지는 일정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제조정안이 나오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임대료에 대한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신라·신세계 면세점의 임대료를 깎아주면 배임 행위는 물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도 있다"며 "임대료 인하는 불가하므로 조정에 참석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라(5월 8일)와 신세계(4월 29일)는 팬데믹 이후 회복 속도가 더딘 매출과 높은 고정비 부담을 이유로 임대료 조정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 때와 마찬가지로 조정안은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법원으로 끌고 간 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최악의 경우 신라와 신세계가 인천공항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 상태를 유지할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인천공항은 2023년부터 여객 1인당 고정 단가 방식을 도입했다. 당시 신라는 1인당 8987원, 신세계는 9020원을 써내 10년 사업권을 확보했다. 지난해 인천공항 출국객은 3531만명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그러나 관광객들의 소비가 온라인 면세점과 헬스앤뷰티(H&B) 채널로 분산되면서 공항 면세점의 객단가가 크게 낮아지고 임대료 부담은 가중됐다.
만약 신라와 신세계가 철수를 감행한다면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의 인천공항 진출 시도가 전망된다. CDFG는 앞서 2023년에도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 참여했다가 고배를 마신 바 있다. 다음 달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는 등의 분위기를 타고 한국 시장을 다시 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라와 신세계가 각각 1900억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면서까지 철수 카드를 꺼낼지는 불확실하다. 누적되는 적자가 고민이지만 위약금 규모 역시 무시 못할 수준이기 때문이다. 면세업계는 법원의 강제조정안과 그 조정안의 수용 여부 등이 모두 미지수로 남게 됐다면서 공항 면세점 운영을 둘러싼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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