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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재산 누락 등 혐의' 2심서도 당선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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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이 지난 4월 2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1심 선고 뒤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임정규 기자]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지난해 4·10 제 22대 총선 과정에서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을)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28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선거법 관련 사건에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의원은 충남 아산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7일 재판에 기소됐다.

/평택=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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