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 씨가 한국 입국비자와 관련된 3번째 소송에서도 승리했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소송에서 "비자 발급 거부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 씨가 국내 입국 비자 발급과 입국 금지 처분에 반발하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유 씨.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0d5e885504c56c.jpg)
다만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법원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앞서 지난 2002년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인 뒤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 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를 신청해 국내 입국을 시도했으나 거부당하자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서 1심과 2심은 영사관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으나 대법원은 원심 파기환송 취지 판결을 내리며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파기환송심을 거쳐 재상고심 끝에 유 씨는 최종 승소했다.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 씨가 국내 입국 비자 발급과 입국 금지 처분에 반발하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유 씨.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7b1fdfb9a437e7.jpg)
그러나 영사관 측은 "대법원 판결이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다. 유 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며 지난 2020년 7월 유 씨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 씨는 같은 해 10월 다시 한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2022년 4월 2번째 소송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옛 재외동포법 등을 근거로 유 씨의 비자발급 거부를 취소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1년 뒤인 2023년 11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 같은 대법원 판결에도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 씨는 같은 해 9월 3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를 입국금지해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사익 간 비교형량을 해볼 때 피해 정도가 더 커서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 씨가 국내 입국 비자 발급과 입국 금지 처분에 반발하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유 씨.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f02f9ad5d8e477.jpg)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어 "원고 입국이 허가되더라도 국민들의 비판적 의식 수준에 비춰 유 씨의 존재, 활동으로 인해 대한민국 존립·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견해를 밝힌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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