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표윤지 기자] 경찰의 날을 일제 경찰 잔재가 아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한 ‘경무국 창설일’로 바꾸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경찰의 날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무국 창설일인 8월 12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른 경찰의 날은 10월 21일이다. 미군정 시절인 1945년 경무부 창설일이다. 초대 경무부장 조병옥이 임명된 날이다.
하지만 조병옥은 일제강점기 경찰 출신을 청산하지 않고 적극 기용했으며, 극우단체 서북청년단을 동원해 제주 4·3사건 당시 민간인 학살에 연루된 인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반해 1919년 8월 12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경찰조직인 경무국이 창설된 날이다. 초대 국장은 백범 김구 선생이었다.
당시 경무국은 치안·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며 임시정부 지도부와 국민을 연결하는 핵심 기관으로 활동했다.
경찰청은 2019년 임정 경무국 창설 100주년을 맞아 김구 선생 흉상을 청사 로비에 설치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경찰의 날을 8월 12일로 법정화하고, 경찰청장 또는 시·도 경찰청장이 기념 행사를 주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경찰의 역사적 뿌리를 재정립하고 ‘호국·민주·인권 경찰’로서의 가치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겠다는 취지다.
임호선 의원은 “헌법 전문에 명시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것이 곧 경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이라면서 “내년에는 경찰의 날 81주년이 아닌, 106주년 기념식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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