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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탈세 제보 포상금 40억원에서 상한 100억원으로 상향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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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정직한 납세자 보호·조세 정의 실현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최은석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은 지난 27일 탈세 제보 포상금 상한을 현행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탈세나 부당 환급·공제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사진=최은석 의원실]

그러나 이 상한은 2018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아, 갈수록 지능화·은밀화되는 탈세 행위를 잡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 탈세 제보 접수 건수는 2021년 2만798건에서 2024년 1만8928건으로 줄었으며, 같은 기간 제보로 부과된 세액도 1조223억원에서 5322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최근 5년간(2021~2025.6) 제보로 부과된 세액 대비 포상금 지급액 비중은 2.0%에 불과했고, 건당 평균 지급액도 4104만원에 그쳤다. 제도의 본래 취지인 제보 활성화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미국 국세청(IRS)의 사례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미국은 탈세 제보로 부과된 세액의 15~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 인센티브 구조가 고액·대형 탈세 적발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해 왔다. 반면 한국 제도는 제보자의 위험 부담에 비해 보상이 부족해 실질적인 탈세 척결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포상금 상한을 100억원으로 상향해 제보 활성화와 세수 확충, 조세 정의 확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은석 의원은 “포상금 제도의 핵심은 위험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이라며, “지금처럼 부과 세액 대비 보상이 지나치게 낮으면 제보를 유도하기 어렵다. 반대로 보상이 강화되면 국민이 안심하고 제보에 나설 수 있고, 결과적으로 세수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탈세 수법이 교묘해지는 만큼 제도적 대응도 강화해야 한다”며 “포상금 상한을 현실에 맞게 높여 정직한 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사회,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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