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반도체 소자 제조업체인 큐에스아이가 보유 자기주식 대부분을 최대주주에게 매각하면서, 해당 결정에 최대주주가 직접 참여해 상법 상 자기거래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큐에스아이 이사회는 지난 27일 오전 열린 이사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가운데 35만8228주를 최대주주인 삼화양행에 배정하는 방법으로 처분하기로 의결했다.

자사주 처분 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 종가에 10%의 할증률을 적용한 주당 8426원으로 책정돼 처분예정금액은 약 30억원이다.
삼화양행은 큐에스아이의 의결권 주식 28.82%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다. 정해상 큐에스아이 사내이사는 삼화양행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기도 하다. 이해관계인이 분명함에도 정해상 이사는 큐에스아이의 자사주 처분 이사회 표결에 직접 참여했다.

큐에스아이와 삼화양행의 자사주 처분 거래는 상법 상 회사와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한다. 정해상 이사가 자사주 처분 결의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면, 해당 거래는 총 4명의 이사 가운데 2명만 의결한 것으로 의결 정족 수에 미치지 못해 결의 자체가 무효가 된다. 상법은 회사가 주요주주 등과 거래를 하려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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