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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범덕 전 청주시장 '시외버스터미널 특혜 의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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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수의계약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한범덕 전 청주시장이 무혐의 처분됐다.

청주지검은 한 전 시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한 전 시장은 지난 2021년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사를 선정하면서 A사와 일반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시외버스터미널은 공유재산법 등에 따라 일반입찰 방식으로만 대부계약을 해야 하는데, 청주시는 2016년과 2021년 두 차례 수의계약 방식으로 A사와 대부계약을 한 것으로 지난해 6월 감사원의 청주시 정기감사에서 드러났다.

한범덕 전 청주시장. [사진=아이뉴스24 DB]

당시 감사원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줘, 다른 업체가 제시한 대부료보다 83억원 가량을 손해봤다고 판단했다.

이후 감사원은 시외버스터미널 부당 수의계약과 내부문건 유출 등을 이유로 계약 당시 최고 책임자였던 한범덕 전 시장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를 전달했다.

그러나 검찰은 한 전 시장이 당시 터미널 운영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공무원에게 수의계약을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검찰은 시외버스터미널 관련 내부문건을 A사에 건넨 공무원 2명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범덕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그동안 이해하지 못할 감사 결과로 저를 비롯한 시청 공무원들이 겪었던 의혹을 분명히 가려준 청주지검의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부권 핵심도시인 청주시 위상에 맞는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적었다.

한범덕 전 청주시장 페이스북 게시물 갈무리. [사진=페이스북]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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