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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불러놓고 왜 음주운전을"…4번 걸린 끝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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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대리운전기사를 불러놓고도 별다른 이유 없이 60m가량 음주운전을 한 30대가 징역 8개월형을 받았다. 그는 과거에도 세차례 음주운전이 걸려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픽셀스]
운전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픽셀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 황해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 3월 6일 밤 원주시의 한 도로 약 6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0년, 2016년, 2017년 등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7년에는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했던 적도 있는데 또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에도 별다른 죄책감이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또 음주운전을 한 모습을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선고 후 검찰과 A씨는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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