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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추격전인줄"…170㎞ '음주 마세라티' 막아선 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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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트럭 운전자가 고속도로를 최고 시속 170㎞로 질주하던 음주운전 차량의 뒤를 쫓던 경찰을 도운 사실이 알려졌다.

순찰차와 함께 음주 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선 트럭 [사진=경기 양평경찰서]
순찰차와 함께 음주 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선 트럭 [사진=경기 양평경찰서]

경기 양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지난 11일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0시 30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마세라티 차량을 몰고 양평군 양평읍 술집부터 중부내륙고속도로 강상제2터널까지 20㎞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남양주 방면으로 차를 몰던 중 음주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해 정지 요구했는데도 불응한 채 달아났다.

이후 중부내륙고속도로로 진입한 A씨 차량은 시속 140∼170㎞로 내달리며 경찰 추격을 따돌리려 했다.

사건 당일 양평군에는 호우위기경보가 내린 상태여서 노면이 매우 미끄러웠다.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경찰이 음주 의심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 지시를 한다. 그러나 멈추는가 싶던 차량은 갑자기 도주하기 시작했다.

이 차량은 신호등도 무시하고 최고 시속 170km까지 달리면서 위태로운 질주를 이어갔다. 경찰은 이를 쫓아 20km를 쫓아갔다.

그런데 앞서 가던 트럭이 경찰이 추격중인 것을 알아채고 서서히 브레이크를 밟으며 속도를 줄여 음주 차량의 앞을 막아섰다.

음주 차량이 추월 시도를 하려고 했지만 경찰이 이를 막아섰고, 결국 강상제2터널 안으로 진입하자 트럭과 경찰차가 음주 차량을 둘러싸며 성공적으로 음주 운전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

해당 차량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의자 검거에 결정적 도움을 준 트럭 운전자에게 감사장 및 포상을 수여하려 했다. 그러나 그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며, 위험한 상황에서 다른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됐다"며 이를 한사코 거절했다고 한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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