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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자에 '계좌동결 시키는 법' 알려준 사설탐정 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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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일 경우에만 계좌 동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다른 투자 사기 피해자에게 허위 신고를 유도한 법무법인과 사설탐정 직원 등이 입건됐다.

경찰 로고.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연합뉴스]
경찰 로고.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연합뉴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모 법무법인과 사설탐정 업체 소속 직원 10여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께 사기 피해자 600여명에게 경찰 또는 금융당국에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업체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만 계좌 동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에게 허위 신고를 종용했다.

현행법상 보이스피싱으로 자금 송금, 이체 등을 했을 때는 계좌를 정지할 수 있지만 리딩방 사기, 로맨스 스캠, 가상자산 사기 등 신종 사기 행위는 계좌를 동결할 수 없다.

경찰은 현재까지 업체 제안에 따라 허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된 사기 피해자 200여명에 대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된 업체가 피해금 회수를 명목으로 허위 고소, 고발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조사 중으로 허위 신고한 사기 피해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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