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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로 성장한 소상공인, 지위 3년 유예 포기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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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개정
인구감소지역 사각지대도 완화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다음 달부터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으로 성장하면 바로 소상공인 지위를 포기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3년간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소상공인 유예 제도는 소상공인의 매출액이 늘어 소상공인 범위(다음 달부터 연 매출 15억~140억원)를 벗어났을 때 3년간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2021년 중소기업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다. 다만 기업의 의사에 따라 포기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일부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확인' 신청 시 유예 포기가 가능하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역상권법에 따른 활성화 구역은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 상승으로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 우려가 있는 지역상생구역과 쇠퇴 상권 중심의 자율상권구역을 말한다. 그간 구역 내 밀집 점포 수가 100개 이상으로 통일돼 있었다.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은 50개 이상으로 기준이 낮아진다.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된다.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유예 포기가 가능하도록 소상공인의 선택권을 확대해 소기업·중기업으로의 신속한 성장사다리 체계를 구축했다"며 "이번 지역상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골목상권의 사각지대가 완화되고,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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