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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금탈루 회피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54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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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가 세금탈루나 납부 회피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으로 신고한 546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3,056건을 특별 조사했다.

도는 업·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 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 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 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 신고, 자금 조달 계획서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상향 목적 실거래가보다 높게 '업계약' 체결 4명 △양도 소득세 감면 목적 실 거래가보다 낮은 가격 계약서 작성 이중계약 '다운계약' 체결 6명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 거짓 신고 414명 △기타 122명 등 총 546명을 적발했다.

이들에게 부과한 과태료는 총 8억 8,930만 원.

실제, 성남시 분당구 소재 임야 매매 과정에서 매도 법인 A와 매수자 B씨가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돼 매도 법인과 매수자에게 각각 1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획부동산 혐의 법인 주식회사 C는 매수자 D씨와 남양주시 소재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하나, 부동산 거래 신고 지연 과태료를 회피하려고 계약 체결일을 변경해 계약서를 재작성해 신고했다.

실제 거래일과 신고된 계약일이 달랐던 사실이 적발돼 매도 법인과 매수자에게 각각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매도자(아버지) E씨와 매수자(아들) F씨는 부천시 소재 아파트를 3억1,000만 원에 매매 계약(가족 간 거래)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국토부 검증 적정가보다 낮게 확인돼 증여세 탈루 혐의로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이 밖에도 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를 조사해 공동중개 의무 위반,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자 등 3명을 별도로 적발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과태료 및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했다.

한편, 도는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 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437건을 세무 관서에 통보해 세무 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 관계 매매 160건 △거래 가격 의심 43건 △거래 대금 확인 불가 53건 △대물 변제 13건 △기타(편법 증여 의심 등) 168건이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올 하반기에도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반드시 강화하겠다"며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건은 철저한 특별조사로 밝혀내고,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고히 세우겠다"고 말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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