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마포구, 요양병원과 공유재산 분쟁 승소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장애인복지타운 건립 속도

[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마포구가 구 소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만료 후에도 건물을 점유하고 있던 마포요양병원과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현재 옛 마포구의회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마포요양병원 전경. [사진=마포구]

26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마포요양병원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고 마포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마포요양병원이 구의 공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지난해 10월 제기한 것이다.

마포요양병원은 2019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5년간 옛 마포구의회 건물(성산로 128)을 사용해왔으나 마포구는 사용기간 종료 이후 해당 건물을 공공용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2023년 9월부터 퇴거를 요청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추가 5년 연장을 구두로 약속받았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행정심판과 소송을 이어왔다.

앞서 지난해 7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공공건물 사용허가는 지자체 재량사항으로 연장 의무가 없으며, 구두 약속은 입증되지 않았다”며 병원 측 청구를 기각했다. 그럼에도 병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마포 유일의 요양병원’이라는 허위 정보를 주장하는 등 사실과 다른 논리로 여론을 호도했다.

하지만 법원은 병원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입찰공고문에 이미 ‘공공 목적에 따라 사용 용도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돼 있으며 1회 갱신 보장이란 공적 견해가 표명된 적도 없다”고 판시했다. 또 마포구의 장애인복지타운 건립 계획은 정당한 행정 목적에 해당하며 병원은 갱신 거부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마포구는 이번 판결로 지연됐던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구에 따르면 마포구는 서울시 평균 대비 장애인복지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며 주간보호센터와 평생교육센터 등이 협소하거나 이용기간이 제한돼 돌봄 공백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새로 조성될 장애인복지타운에는 뇌병변·발달장애인을 위한 문화창작소, 장애인공방, 주간보호시설, 운동센터,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마이스터 직업학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한편 마포구는 행정소송과 별도로 요양병원을 상대로 한 민사 명도소송도 진행 중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그간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 병원이 공공재산을 점유한 것은 잘못된 관행이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공공성을 바로 세우고, 장애인과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일 복지타운 건립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홍성효 기자(shhong0820@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마포구, 요양병원과 공유재산 분쟁 승소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