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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제안에 경기도 조례 개정…소규모주택정비사업 세입자 보호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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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상가 세입자 이사비·영업 손실 보상 근거 마련
사업시행자 세입자 보상 시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도 광명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거·상가 세입자가 이사비와 영업손실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9월 경기도에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세입자가 사업 시행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을 제안했고 경기도가 이를 받아들여 지난 7월 조례가 개정되면서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광명7동 새터마을 일원. [사진=광명시]

그 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들은 재개발사업과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 규정이 없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이사비와 영업손실액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사업 시행자는 세입자에게 보상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나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세입자들은 보호받고 사업 시행자들은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노후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시는 현재 관내 9개 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시행계획 수립 단계에서 세입자 보상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은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박승원 시장은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려면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 보호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세입자와 원주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촘촘한 주거안정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명=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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