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맘스터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2심도 승소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재판부 "물대인상 과정에 실체·절차적 하자 없어"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지난 21일 일부 가맹점주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2심에서 다시 한번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맘스터치 강남점 전경. [사진=맘스터치]
맘스터치 강남점 전경. [사진=맘스터치]

맘스터치에 따르면 이번 항소심에서 원고측은 가맹본부가 실시한 1, 2차 물대인상에서 '실체적 하자'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실체적 하자란 법률이나 행정처분, 계약 등에서 발생한 본질적·실질적 결함을 의미하며 절차적 하자는 행정행위나 징계 절차에서 절차적 규정 위반으로 발생하는 결함을 뜻한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 2차 물대인상 당시 가격 인상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각 물대인상 과정에 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가맹계약 제28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가맹점사업자와 원부재료 가격 변경에 관하여 협의를 거쳐 원부재료의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고, 여기서 협의는 당사자의 의견 일치를 의미하는 '합의'가 아닌 '서로 협력하여 논의함'을 의미하는 '합의'로 해석함이 타당한 만큼, 절차적 하자 또한 없다"고 설명했다.

본사의 가격 경책은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 판단의 일환이었고, 그 과정에서 가맹점주들과 수차례 논의하는 협의를 거친 만큼, 물대인상이 무효라는 일부 가맹점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맘스터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앞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려는 시도나, 근거 없는 주장으로 갈등을 부추겨 사익을 추구하는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휘둘리지도 않을 것"이라며 "지금부터는 현실을 바로 직시해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만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맘스터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2심도 승소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