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도 용인특례시는 ‘구성언남 골목형상점가’를 제15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달 제14호 이동 골목형상점가에 이어 제15호 지정된 구성언남 골목형상점가는 기흥구 구성로 111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구역 면적 2만8365㎡ 내 284개소 점포가 밀집해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가능하고 지역화폐 가맹을 위한 매출 기준도 12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완화된다.
또 상권 환경개선, 활성화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이다.
이상일 시장은 “올해 목표인 14개소 지정을 넘어 제15호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게 됐다”며 “내년에는 용인시 상권활성화 센터를 출범시켜 골목형상점가 상권별 전략 수립, 상권별 특색에 맞는 활성화 지원사업 기획 등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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