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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이의신청 3주간 6만건⋯최다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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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의신청 창구에 3주 동안 6만 건이 넘는 신청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후 첫 주말인 27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 한 가게에 쿠폰 사용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7.27 [사진=연합뉴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후 첫 주말인 27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 한 가게에 쿠폰 사용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7.27 [사진=연합뉴스]

24일 권익위에 따르면 1차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된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3주간 국민신문고 누리집에서 이의신청 전용 창구를 운영한 결과 5만8873건이 접수됐다.

오프라인 등 다른 경로를 통해 접수된 이의신청 민원 5429건을 더하면, 권익위에 접수된 소비쿠폰 이의신청은 총 6만4302건에 달한다.

주요 이의신청 사유는 '해외 체류 후 귀국'이 2만4907건(42.31%)으로 가장 많았다. 해외 체류자는 6월 18일~9월 12일 사이 귀국 후 출입국 사실 확인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이어 ▲ 출생(1만636건·18.07%) ▲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이사(4천975건·8.45%) ▲ 재외국민·외국인(4천689건·7.96%) 순으로 집계됐다.

소비쿠폰 지급 기준일(6월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출생신고를 마치고 9월 12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이사 관련 이의신청에는 지급 기준일 이후 추가 금액이 지급되는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차 소비쿠폰 신청·지급률은 20일 24시 기준 97.6%다. 1차 소비쿠폰은 다음 달 12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이의신청 또한 다음 달 12일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오프라인 이의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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