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 중구의회가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규칙 개정에 나선다.
중구의회는 오는 9월 2일부터 열리는 제307회 임시회에서 ‘대구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한 것으로, 중구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은 출장 전후 검토와 관리 절차를 대폭 강화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장계획서는 기존처럼 심사위원회 심사·의결 후 게시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앞으로는 출국 45일 전에 사전 공개하고 10일 이상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또한 출장 후에는 심사위원회가 보고서를 평가해 적정성과 합법성을 판단하며, 출장 목적과 다르게 지출된 경비는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예산의 편법 사용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의원들은 여비·운임·통역 등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항목에 한해 출장경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외 지출은 제한된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효린 중구의회 부의장은 “이번 개정은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장치”라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더욱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