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법인보험대림점(GA)의 보험판매전문회사 승격 때 수수료 고지 방식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일정 기준을 갖춘 대형 GA부터 단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지원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GA의 판매전문회사 승격과 관련해 내부통제 체계 구축, 자본 요건 강화, 보험사와의 수수료 협상권 부여, 소비자 피해 발생 시 1차 배상책임 명확화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보험판매전문회사가 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동시에 협상권과 1차 배상책임을 받는 구조로 설계한다면, 현행 보험사 수수료 기반 구조 내에서 공정한 협상이 이뤄지도록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과 감독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수료 인센티브 구조의 합리성 제고는 물론 수수료 공시 체계도 단순한 게시 수준을 넘어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판매채널이 실질적인 1차 배상책임을 이행하려면 배상 능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당국이 판매채널에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 요건을 요구하는 것 외에도, 판매채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예기치 못한 손해 발생 때에도 소비자 보호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차원이다.
박 연구위원은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가 기존 GA의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확장하는 성격을 가지는 만큼, 일정 기준을 충족한 GA가 자발적·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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