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경남 진주을)이 22일 중국인 등 외국인에 대한 국내 부동산 거래 관련 법을 강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사전 허가제를 도입과 최소 40% 이상의 자기자본 충당을 의무화하는 게 주요 골자다.
현행법상 외국인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부동산취득·보유신고 절차만 거치면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군사시설 인근 등 일부 제한구역의 토지거래는 허가제가 적용되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 6·27 고강도 대출규제 시행에 따라 내국인의 주택 매수는 크게 위축된 반면 외국인은 국내 대출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부동산을 사들이며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외국인 주택·토지소유 등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주택소유 규모는 2022년 하반기 8만2944호에서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 하반기에는 1만6770호가 증가한 9만9714호로 나타났다.
이는 내국인에게는 고강도 대출규제가 족쇄가 된 반면 외국인에게는 특혜가 돼 내국인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사실상 역차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가 형성됐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지난 21일 서울 전역과 인천·경기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외국인의 주택 취득 시 실거주 의무와 자금출처 신고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내놨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 전면 허가제 전환 △국내 부동산 매수 시 부동산 취득가액의 최소 40% 이상 자기자금 충당 의무화 △자기자본 비율 대통령령 통해 40% 이상 상향 조정 등이다.
또 기존에 토지에만 한정돼 있던 상호주의 적용 대상을 부동산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자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국가의 외국인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지난 6·27 고강도 대출 규제 대책 이후 서민층인 내국인이 수도권에서 주택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면서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의 자금을 활용하는 등 국내 대출 규제를 전혀 받지 않은 채 부동산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는데 정작 실수요자인 내국인에게만 고강도의 대출 규제를 적용하는 현실은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사전 허가제와 자기자본 요건이라는 두 축으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전반을 엄격히 관리하는 한편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 간 형평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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