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진광찬 기자]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도입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가운데, 플랫폼 규제 시 국익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2일 서울대 경쟁법센터와 사단법인 플랫폼정책학회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의 바람직한 입법방향 모색'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울대 경쟁법센터]](https://image.inews24.com/v1/50ea0a1b1e3183.jpg)
서울대 경쟁법센터와 사단법인 플랫폼정책학회는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의 바람직한 입법방향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플랫폼 거래의 공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방안을 두고 머리를 맞댔다.
특히 온플법 제정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이봉의 플랫폼정책학회장(서울대 교수)은 "그동안 추진해오던 플랫폼 관련 법과 정책들이 현 정부가 들어오면서 추진을 받고 있다"며 "국내 경쟁력 있는 플랫폼 규제 시 국익이 저하될 우려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플법이 국외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황태희 성신여대 교수는 "규모가 천차만별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들에 일률적 단체 구성 및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입은 매우 쉬우나 토종 플랫폼을 육성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국익 관점의 접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영국 한신대 교수는 이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맹사업과 달리 온라인 플랫폼은 이용사업자의 기준 설정이 어렵고, 서비스의 성격도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단체 협상권 도입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용사업자의 단체협상권 도입은 플랫폼 시장의 특성, 플랫폼 산업의 혁신성과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온플법은 2022년 최종 입법이 무산됐으나 지난해 위메프·티몬의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22대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재개된 바 있다. 미국이 관세 협상 과정에서 온플법을 무역장벽으로 문제 삼으면서 처리에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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