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b1eba4cbe36b15.jpg)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강화·옹진군, 동구를 제외한 인천광역시 대부분 지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허가 구역은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등 7개 지자체다. 지정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25일까지다.
허가 구역 내에서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 외국 법인·정부 등이 단독 주택, 다 가구 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등을 매수하려면 반드시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취득 후 2년 간 실 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대상 면적은 주거 6㎡ 이상, 상업·공업 15㎡ 이상, 녹지 20㎡ 이상 등이다. 실 거주 의무를 위반할 경우 구청장은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게 돼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유정복 시장은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행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