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에 청구했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취하했다.
22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지난 14일 택배노조와 당사자를 상대로 1심에 일부 승소했던 손배소 자체를 취하했다. 피소를 당한 노조는 CJ대한통운에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CJ대한통운 한 관계자는 "택배사 최초로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노사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며 "노조와 상생 차원에서 소 자체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CJ대한통운 택배기사 [사진=CJ대한통운]](https://image.inews24.com/v1/bd8fea260e1666.jpg)
택배노조는 지난 2021년 12월 CJ대한통운이 과로사 방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1일간 시위를 벌인 바 있다. 노조는 지난 2022년 CJ대한통운 본사 건물 1층 로비와 3층을 점거했다.
이에 CJ대한통운은 점거 시위에 따른 기물 파손과 방호 인력 투입 등에 대한 비용 11억 9574만원과 명예·신용훼손에 따른 손해 3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택배노조와 간부 3명이 공동으로 2억6682만원을, 단순 가담자들은 이 가운데 1억878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와 지난달 10일 택배업계 최초로 단체협약을 맺으면서 노사 관계가 개선됐다고 전했다. 올해 1월 '주 7일 배송'을 시작했으나, 주 5일제 근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 등으로 협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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