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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애 대구시의원 “공무원 거주지 제한 폐지, 지역 청년 역차별 심화…전면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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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채용의 탈을 쓴 청년 역차별”…대구시 거주지 제한 폐지 정책 전면 재검토 촉구
지역 청년 보호 장치 사라진 채 무대책 유지, 대구시 명확한 입장 요구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남구2·기획행정위원)은 22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공무원 및 공공부문 채용 시 ‘거주지 제한 요건’을 전면 폐지한 것에 대해 “지역 청년을 역차별하는 제도”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타 지자체는 여전히 거주지 제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가 이를 폐지한 것은 지역 청년들에게 공직 진출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며 “언뜻 보기엔 공정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역 청년 보호 장치가 사라진 셈”이라고 지적했다.

윤영애 대구시의원 [사진=대구시의회]

또한 거주지 제한 폐지 이후 실제로 나타난 외지인 합격자 증가, 낮은 정착률, 중도 이탈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 청년 인구 유출은 계속되고 있고, 오히려 외부 인재 유입도 정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2025년 상반기 대구시 순유출 인구는 총 3244명에 달했으며, 이 중 20대 청년층은 1분기 1976명, 2분기 1414명으로 전체 순유출보다 많은 3,390명을 기록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윤 의원은 “청년층의 지속적 유출은 공공부문 채용에서 지역 인재 보호 장치가 없는 구조와, 유입된 외부 청년에 대한 정주 여건 부족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분석하며, 이는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규정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공정채용이라는 명분에 가려 청년을 위한 실질적 제도는 사라졌다”며 “대구시는 현행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지역 청년을 위한 실효적 보호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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