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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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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통일교 청탁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구속됐다.

'통일교·공천 청탁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렸으나 전씨와 변호인은 포기 의사를 밝히고 출석하지 않았다. 심사 포기는 판사 앞에서 대면심사로 혐의에 관해 소명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전씨는 전날 밤 변호인을 통해 특검팀에 영장실질심사 참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씨 측은 "본인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는 상황을 견딜 수 없고, 당연히 본인도 잘못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구속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해준 혐의를 받는다.

청탁 내용에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거론됐다.

또 전씨는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유력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의 돈을 받고 공천 관련 청탁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등에게 전달해줬다는 의혹도 받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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