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불법 관광 알선 대만인... 관광진흥법 위반 조사 중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여성(41세)이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됐다.

불법 관광영업 단속 현장 [사진=제주자치경찰단]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는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한 후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이달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관광객을 안내하다 적발됐다.

A씨는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은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무자격 관광 가이드 활동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또한 체류 자격 외 활동으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단속을 강화해 7월 말 기준 무등록 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31건, 무자격가이드 등 10건 총 45건을 단속했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배정화 기자(bjh9881@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불법 관광 알선 대만인... 관광진흥법 위반 조사 중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