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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실시간 수질관리 의무화' 3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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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수도법, 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정재 의원 "수질정보 실시간 공개로 국민이 안심하는 물환경 만들 것"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여름철 수질 오염에 취약한 공공수역과 수돗물, 물놀이형 테마파크 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물환경보전법'·'수도법'·'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에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하천 등 공공수역의 수질 측정을 '상시'에서 '실시간'으로 전환하고 정화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어린이·노약자 등 건강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병원·학교·복지시설의 수돗물 수질관리를 강화하는 '수도법' 개정안 △테마파크 내 물놀이시설 수질오염을 실시간 감시·정보 제공토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골자로 한다.

김정재 국회의원. [사진=김정재 의원 사무실]

특히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청계천 등 시민들이 직접 접촉하는 도시하천의 경우 현행 '상시측정' 규정이 모호하다는 점을 보완했다. 개정안은 정화시설 및 측정망 설치를 의무화하고, 실시간 수질 데이터를 공개해 시민 누구나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법' 개정안은 병원·학교·사회복지시설 등 수돗물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시설을 대상으로 정화시설 설치와 실시간 수질 측정, 정보 제공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여름철 인파가 몰리는 물놀이형 테마파크에서 수질이 단시간 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정화시설 설치와 실시간 수질 측정·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5년 6월) 발생한 수질오염은 총 474건으로, 연평균 135건의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했다. 원인별로는 유류유출이 42.2%로 가장 많았다. 특히 지난해 1월 경기도 화성시에서는 유해화학물질 360여 톤이 보관된 사업장에서 화재 진압 과정 중 소방용수와 섞인 화학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김정재 의원은 "물은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기본 인프라이며, 여름철 수질사고는 감염병 확산의 직접적 원인이 된다"며 "공공수역과 음용수, 여가시설까지 수질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국민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수질환경을 만드는 것이 입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3법 개정안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물을 마시고, 이용하며,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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