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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날 상가 화장실서 모르는 여성 성폭행 시도한 군인⋯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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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휴가 복귀 날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20대 군인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는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휴가 복귀 날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일면식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20대 군인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기사 내용과 상관없는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휴가 복귀 날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일면식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20대 군인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기사 내용과 상관없는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명령, 장애인 및 청소년 관련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3시 30분쯤 대전시 중구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B씨의 머리 부위를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성폭행을 시도하다 현장을 빠져나왔으며 건물 옥상에 올라갔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긴급체포됐다.

휴가 복귀 날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일면식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20대 군인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기사 내용과 상관없는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휴가 복귀 날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일면식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20대 군인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B씨는 이 사건으로 응급 수술을 받고 회복했으나 현재 정신적 고통을 호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일 열린 결심공판서 검찰은 "피해자는 생명을 잃을 수 있었고 이 범행으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줄이는 데만 급급하다. 죄질이 매우 중대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수용 생활하며 참회를 끊임없이 했고 앞으로도 할 예정이다. 군대 복귀를 앞두고 제정신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꾸준히 치료를 받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휴가 복귀 날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일면식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20대 군인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기사 내용과 상관없는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재판부는 "젊은 여성을 따라 들어가 흉기로 여러 차례 상해를 가하고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강간과 살인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시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재판부는 "젊은 여성을 따라 들어가 흉기로 여러 차례 상해를 가하고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강간과 살인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하다"며 "정신감정 결과 회피성 인격장애와 군 복무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나타나기는 했으나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심각한 수준의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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