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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수사·기소 분리 '정부조직법' 9월 26일 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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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8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회를 앞두고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21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8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회를 앞두고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21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여당이 21일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내달 26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대통령과 당 지도부 만찬에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대해서 9월 내 처리하겠다고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9월 (정기국회) 본회의가 26일로 예정돼 있어서, 그날 아마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검찰청 폐지, 그리고 공소청, 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내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 했다는 걸 확인했다"며 신속한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피력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간에 검찰개혁 진행 속도에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분분했다.

민주당에서 '추석 전 완수'를 목표로 '검찰개혁 4법' 입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의 경우 국민께 충분히 그 내용을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주문했기 때문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은) 꼼꼼하게 가는 것이 좋다"고 말해 신중론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간 만찬에서 9월 내 이른바 '수사·기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당·정·대 간 이견 논란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검찰개혁 대원칙을 입법화한 후 정부와 세부 법안에 대해 조율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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