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일 기자] 세종시청 테니스팀 해체를 둘러싼 논란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세종시테니스협회가 행정 미비와 밀실 행정을 문제 삼으며 해체 철회를 요구하자, 세종시는 전임 감독의 비위와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반박에 나섰다.
세종시테니스협회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의 행정 부실로 감독 공석이 장기간 이어지고, 선수단과의 연봉 협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런 상황에서 성적 부진을 이유로 해체를 결정한 것은 밀실 행정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선수들이 지역사회에서 재능기부와 봉사활동 등을 해온 점을 무시한 처사”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협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 반박했다. 시는 우선 협회가 지적한 ‘감독 공석 사태’와 관련해 “전임 감독의 비위와 성추행·폭언 신고에 따른 임용 보류 때문이지 행정 부실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전임 감독은 선수 장비를 매매한 혐의로 올해 6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구속 수감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봉 협상 시도가 없었다는 주장엔 “선수별 개별 협상을 거쳤고 일부 선수들이 수억 원대 계약금과 연봉을 요구했으나 시 재정 여건상 수용이 어려웠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A선수는 경산시청, B·C 선수는 당진시청으로 이적했다는 것이다.
협회의 ‘밀실행정’ 지적에 대해서도 “지난해 11월 이미 해체 방침을 언론에 공개했고 선수들에게도 이적 지원 의사를 전달했다”며 반박했다. 선수단 평가위원회 역시 “2021년 이후 열리지 않았다”는 주장과 달리, “2022년·2023년·2024년에 각각 개최됐다”고 덧붙였다.
세종시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했지만 불가피하게 해체를 결정했다”며 “선수들이 타 지자체나 실업팀으로 원활히 이적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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