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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재산세 전자고지·자동이체 신청하면 최대 1,600원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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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포천시는 내달 정기분 재산세 납부 대상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재산세 납부자가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각각 신청하면 800원씩, 두 가지 모두 신청할 경우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자고지 서비스는 종이 우편 대신 카카오톡, 전자우편, 금융 앱 등을 통해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서 분실 우려가 없고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동이체 서비스는 납기일에 고지된 세금이 자동 출금되는 방식으로, 은행 방문이나 인터넷뱅킹 접속 없이도 납부할 수 있어 납세 편의를 크게 높인다.

정영옥 포천시 세정과장은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신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행정비용 절감에도 기여한다”며 “시민들께서 잊지 말고 신청해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자고지는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위택스, 간편결제 앱, 또는 시청 세정과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포천시청 전경 [사진=포천시]
/포천=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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