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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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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통과 화물철도 비산먼지 피해 방지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도심을 통과하는 화물철도로 인해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 등 주민 피해가 제도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시 남구·울릉군)은 20일, 석탄·곡물 등 비산먼지를 유발하는 화물을 운송하는 철도사업자에게 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 [사진=이상휘 국회의원 사무실]

대표적 사례는 포항 도심 주택가를 가로지르는 괴동선이다. 1971년 개통 이후 포스코 원자재와 제품 운송의 핵심 통로로 활용돼 왔으나, 수십 년간 발생한 비산먼지·소음·교통 단절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창문조차 열지 못하는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시달려 왔다.

이 문제는 포항만의 사례가 아니다. 전국 곳곳에서 도심을 지나는 화물철도로 인해 주민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생활권 단절과 도시 발전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코레일에 따르면 현재 포항·울산·광양·여수·전주·창원·무안 등 7개 산업단지 인입선과 10개 항만 화물철도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총 17개의 화물철도가 운행되고 있다.

이상휘 의원은 "도심을 관통하는 물류철도는 산업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해왔지만, 이제는 주민 삶과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며 "더 이상 지역 주민이 희생되는 구조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최소한의 비산먼지 저감 조치를 의무화해 주민 피해를 줄이고, 전국적으로 도심 통과 물류철도의 운영 방식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산업 물류와 시민 안전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기반을 확실히 다져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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