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서영 기자] 광주 동구는 관내 주요 상권 31개소를 골목형 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의 골목형 상점가는 기존 5개소에서 36개소로 대폭 확대됐다.

이번 신규 지정에는 동명동 카페거리, 지산동 법원 앞 상점가 등 구의 주요 상점가들이 다수 포함됐다.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소비자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고 상인들은 매출 기반을 확충할 수 있다.
특히 온누리상품권은 디지털 온누리 앱을 활용한 QR코드 결제 시 카드수수료가 없어 소상공인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준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상시 10%로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하고 내달 말까지는 매주 사용 금액의 10% 페이백(최대 2만원) 행사가 진행되고 있어 소비자는 최대 20%의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구는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과 함께 이러한 혜택을 상인과 주민들에게 적극 알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4개월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 구 골목상권 현장 지원단을 운영한다.
임택 동구청장은 “온누리 상품권 사용은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만큼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지역 상권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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