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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간호 힘들어 같이 죽으려고"⋯방화 저질러 80대 어머니 사망케 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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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집에 불을 질러 자신이 간호하던 8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민경)는 존속살해·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 2일 오전 12시쯤 대전시 동구 거주지에 부탄가스를 이용해 불을 내 방에 있던 80대 어머니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집에 불을 질러 자신이 간호하던 8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집에 불을 질러 자신이 간호하던 8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그는 지병을 앓던 B씨와 함께 살며 병간호를 해왔으나 평소 요양병원 문제로 B씨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을 저지른 당일 역시 이 같은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B씨가 요양병원 입원을 거부하자 집에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과도한 음주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일"이라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게 '병간호가 너무 힘들어 어머니와 함께 죽기 위해 불을 붙였다'며 방화 경위 등을 진술한 점 △불길이 번지자 물을 뿌리며 진화를 시도했던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봤다.

 집에 불을 질러 자신이 간호하던 8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재판부는 "직계존속인 어머니의 생명을 침해한 반사회적·반인륜적 범행으로,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해 대피할 수 없는 피해자가 머무는 곳에 불을 내 방법도 매우 잔혹하다"고 꼬집었다. [사진=정소희 기자]

재판부는 "직계존속인 어머니의 생명을 침해한 반사회적·반인륜적 범행으로,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해 대피할 수 없는 피해자가 머무는 곳에 불을 내 방법도 매우 잔혹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심신미약 주장 외에는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 어머니를 돌보고자 직장까지 휴직한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중 극단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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