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안성시가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민원실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책을 도입했다.
20일 안성시에 따르면 시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해 민원실 내에서 발생하는 폭언, 협박, 성희롱, 주취 소란 등 공무방해 행위에 대해 출입제한 및 퇴거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제한 행위로는 △폭언·협박·성희롱·주취 소란 △폭행·기물 파손·흉기 소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및 중복 민원 제기를 통한 공무방해 행위 △그밖에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시는 민원실 내 모든 방문자와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CCTV, 녹음 전화, 비상벨 등 보호장비를 상시 운영 중이며 위법 사항 발생 시에는 경찰 협조 요청 및 법적 대응을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의 안전은 물론,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며 “민원실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 만큼 폭언·폭행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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