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20일 "재창업 기업도 핵심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대전스타트업파크에서 열린 '재창업·재도전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현장투어'에서 "재창업은 단순히 폐업과 창업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축적한 경험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확장하는 과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중기부는 창업 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개인투자조합 투자에 대해서도 연대책임 금지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벤처투자 연대책임 금지제도는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창업기획자나 개인투자조합이 기업 대표의 사업 실패 책임을 떠안는 것을 막는 제도다.
그동안 미비한 규정 때문에 제도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대전 스타트업파크에서 열린 '재창업·재도전 활성화 정책현장투어'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https://image.inews24.com/v1/524fabb07dc82c.jpg)
이날 소상공인·중소기업·벤처·스타트업 관계자들은 △투자 등 금융지원 확대를 통한 재창업가 자금 애로 해소 △재창업가 스케일업(확장)을 위한 정책 연계 방안 △시니어 창업가 등을 위한 재창업 정책 △재창업 긍정 문화 확산 등을 건의했다.
중기부는 이번에 나온 건의를 검토해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인 '재창업·재도전 활성화 방안', '글로벌 4대 강국 종합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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