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한 아파트 주민이 자녀의 안전을 이유로 승강기에 부착된 벽보를 뗐다가 고소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챗GPT로 생성한 가상 이미지. [사진=챗GPT]](https://image.inews24.com/v1/ce3e45becd1bb5.jpg)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지난 11일 재물손괴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김포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부착된 벽보를 뜯어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벽보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갈등을 빚던 또 다른 입주자가 게시한 것으로 입주민회와의 갈등에 대한 자신 입장을 담아 엘리베이터마다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벽보를 붙이기 위해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하지만, 관리사무소 역시 첨예한 주민 갈등으로 인해 직인이 없는 문제의 벽보를 제거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챗GPT로 생성한 가상 이미지. [사진=챗GPT]](https://image.inews24.com/v1/47d9e4e9264f55.jpg)
그러던 중 이 같은 사정을 모르는 A씨는 자신의 아기가 승강기 내 벽보를 계속해 만지려 하자 손이 베일 것을 우려해 벽보를 뜯어냈다. 당시 벽보는 A4 용지 여러 장이 겹쳐있어 너덜거리는 상태였으며 관리사무소 직인도 찍혀있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A씨는 설명했다.
이후 벽보를 붙인 입주민은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과 동대표 등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 고소인을 설득했으나 끝내 고소 취하는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불법 전단지 제거하듯 단순히 떼어낸 행동이 범죄 행위가 될 줄은 몰랐다. 황당하고 억울하다"며 "오랜 교직 생활을 해오며 경찰서에 처음 가봤다. 남의 재산을 함부로 여기거나 탈취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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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행위가 재물손괴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그를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입장에서 억울한 측면도 있겠으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웠다"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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