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차 수리비 허위 청구하면 처벌"…일상 속 보험사기 주의보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과거 파손 부위·휴대품 끼워넣기 반복 청구 사례 증가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자동차 수리비·휴대품과 관련한 허위·중복 보험금 청구가 자주 발생해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허위 청구 사기 적발 금액은 2022년 1560억원, 2023년 1961억원, 2024년 2087억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주요 사기 유형은 △이미 받은 차량 수리비를 새 사고처럼 꾸민 중복 청구 △정비업체와 공모해 허위 수리 내역 포함 △손상되지 않은 휴대전화나 헬멧 등 휴대품 사진 재활용 △중고차의 기존 하자를 은폐하고 성능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정비업체가 '이참에 다른 흠집도 같이 처리하자'며 허위 서류를 제안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며 "소비자가 단순히 제안에 응한 것이라도 보험사기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보험사기 행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허위 보증서 작성 등 사문서위조가 인정되면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점검 업자의 허위진단과 기록부 위조는 자동차관리법상 허위점검 행위에 해당해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소비자는 수리비 허위·과장 권유 시 즉시 거절해야 한다. 해당 사고와 무관한 휴대품을 청구해선 안 되고 중고차 매매 시 기존 하자도 숨기지 말아야 한다.

보험사기 제안이나 의심 사례를 신고센터에 제보하면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차 수리비 허위 청구하면 처벌"…일상 속 보험사기 주의보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