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철억 기자] 경북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청송사랑화폐의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하반기 일제점검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20% 특별할인행사와 민생경제 회복쿠폰 등으로 청송사랑화폐 발행이 확대되면서 불법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1개 반 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시스템 운영업체 및 판매대행점과 협력해 점검을 진행한다.
또한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가맹점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은 △등록 제한 업종의 가맹점 운영 △실제 거래 없는 상품권 수취 △가맹점이 대행 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 이상의 거래 처리 △가맹점주의 타인 명의 반복 구매·환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은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권고 △등록취소·정지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받게 되며, 심각한 사례는 경찰에 수사 의뢰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사랑화폐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건전한 유통질서가 전제돼야 한다"며 "군민과 소상공인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정책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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