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 전남 영암군이 지난 14일 삼호읍 대불산단복합문화센터에서 이주노동자 고용업체, 대불경영자협의회 회원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전라남도의 지원으로 진행된 이날 교육은 이주노동자 등 산업현장 구성원의 권리 보호와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노동인권의 정의와 관련 법령 △지역별 노동인권 침해사례와 고용주 고충 사례 등이 전달됐다.
김선미 군 인구청년과장은 “이주노동자와 함께 하는 산업현장에서 모두의 인권을 높이고, 권리를 찾아주는 교육을 실시했다. 앞으로도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는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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