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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갑질" 통행세 아파트, 난리나자 이용료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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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순천의 한 아파트가 택배기사들에게 공동현관 출입문 사용료로 월 5000원씩을 받으려다 '갑질 논란'이 불거지고 순천시까지 나서면서 이를 철회했다.

A씨가 공개한 문자 [사진=보배드림 캡쳐]
A씨가 공개한 문자 [사진=보배드림 캡쳐]

19일 순천시와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당초 택배 기사에게 받기로 했던 승강기 이용료 등을 받지 않기로 했다.

앞서 이 아파트는 지난달부터 택배 기사들에게 공동 현관문 카드 보증금 5만원, 이용료 5000원(연 5만원)을 받기로 하면서 논란이 됐다.

일부 기사들은 이에 보증금과 연간 이용료를 합쳐 10만원을 내야 했다.

그러나 한 아파트 거주민이 "택배기사에게 매달 5000원 '통행세' 받는 순천 아파트의 갑질"이라고 온라인에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됐다.

그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4년 동안 배송을 위해 잘 사용하던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오늘 2시경부터 차례대로 변경 후 공동현관문 카드보증금 5만원, 월 5000원을 내고 구매하라고 하고 있다"는 문자를 공개했다.

이어 "이건 명백한 갑질"이라며 "우리가 주문한 물건을 배달해주시는 분들께 월 이용료를 받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급기야 순천시는 관내 모든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 "지역 이미지와 택배 기사들의 고충을 고려해 요금을 받지 말아달라"고 권고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다른 일부 단지에서도 이용료를 받는 데다가 세대 보안 문제나 공동 현관, 엘리베이터 등 파손 우려도 있어 조심히 사용하라는 의미로 요금을 받으려 했다"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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