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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학습지 중도해지 위약금 '과도'…방통위 사실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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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 해지금·약정 할인 반환금 등 명목 다양…이용자 차별 여부도 점검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유아·초등생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들의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에 대해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사진은 방통위 로고.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사진은 방통위 로고.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스마트 학습지' 2개 사업자가 멤버십 해지금, 계약 해지 위약금, 약정 할인 반환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위약금을 부과해온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스마트 학습지'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학습 선호와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을 바탕으로 급성장했으나, 이에 따른 소비자 불만과 피해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방통위는 지난 1월부터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서비스는 중도 해지 시 학습기기 잔여 비용 외에도 콘텐츠 이용 요금까지 위약금으로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멤버십 해지금이나 약정 할인 반환금은 이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누적되는 구조로 설계돼 계약 후반에는 해지가 사실상 어렵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약금이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통신서비스 등과 비교해도 과도하다는 게 방통위의 판단이다.

방통위는 또 1개 사업자가 특정 이용자에만 위약금을 면제한 사례에 대해서도 이용자 간 경제적 이익을 차별적으로 제공한 행위인지 여부를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사실조사 결과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며 "향후에도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전기통신서비스의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지속 점검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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