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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대재해 위험 기업에 대출·금리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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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예방 우수 기업에 인센티브⋯공시에도 반영"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중대재해 위험이 있는 기업에 대출 금액과 금리에 불이익을 준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중대재해 관련 금융 부문 대응 간담회'에서 "금융 부문도 자금 중개 기능과 위험 관리 특성을 활용해 중대재해 근절이라는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권 여신 심사에 중대재해 위험을 반영하고 기업 공시에도 반영해야 한다"며 "우수 기업에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설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신규 대출에 금리·한도에 중대재해 관련 위험을 반영하도록 했다. 기존 대출에는 대출 약정 시 한도대출 한도 축소·인출 제한 사유 등에 반영하고 만기 연장 시 금리·한도에 반영한다.

정책금융에도 여신 심사는 금융권과 같게 적용한다. 인센티브와 예방 지원은 정책금융이 먼저 하고 민간금융권으로 확산한다.

정책금융에서 PF보증은 중대재해 내용을 보증심사 때 안정도평가 항목에 반영하고, 자금 지원 순위와 금리·수수료에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자본시장에선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공시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ESG 평가의 'S(Social)' 항목에 적용하고 기관투자자의 투자 대상 기업 고려·점검 요소에 중대재해 위험을 반영한다.

중대재해 위험을 여신 심사에 반영하기 위한 정보 공유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용정보원은 "필요한 법적 근거 보완, 전산 인프라 개선을 구체화해 공유하겠다"고 설명했다.

권 부위원장은 "S&P 글로벌, MSCI 등 주요 국제평가기관은 비재무 요인 평가 기준 중 하나로 직장 보건·안전을 제시한다"며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노력을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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