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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현장관리·감독 총체적 부실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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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고조사위 "교량 거더 전도방지시설 임의제거가 결정적"
"현대엔지니어링은 전진용 거더 설치장비를 후진시켜 붕괴유발"
"현장에 남은 구조물은 정밀조사 후 보수할지 재시공할지 판단"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지난 2월 발생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 사고는 현장관리와 감독 등 총체적 부실이 원인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교량 거더의 전도방지시설인 스크류잭(높이 조절 및 고중량 물체 받침용 장비)을 제거한 줄 모르고 작업에 나선 것이 결정적 원인으로 지목됐다. 거더 설치장비인 런처는 전방으로만 이동시켜야 하는데, 스크류잭이 제거된 상태에서 후방으로 이동시켰던 것도 지목됐다.

지난 2월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소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구간 9공구 천용천교 건설 현장에서 교량 연결작업 중 교각에 올려놓았던 상판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월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소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구간 9공구 천용천교 건설 현장에서 교량 연결작업 중 교각에 올려놓았던 상판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9일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공사 중 청용천교 붕괴사고 관련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결과가 이 같이 정리됐다고 발표했다.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는 지난 2월 25일 오전 경기 안성시 천용천교 건설 현장에서 교량의 거더를 설치하던 중 거더가 도미노처럼 무너지며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등 총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 사고다.

사조위는 붕괴사고 발생 직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도방지시설(스크류잭) 임의 제거 △안전인증 기준을 위반한 런처 후방 이동을 주요 사고원인으로 지목했다. 또한 붕괴 시나리오별 구조해석 결과 런처 후방이동 등 동일한 조건에서도 스크류잭이 제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더가 붕괴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스크류잭 제거가 붕괴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과 발주청인 한국도로공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과 현장 관리·감독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한국도로공사의 검측 매뉴얼상 런처 등 임시시설의 검측 주체임에도 하도급사의 스크류잭 제거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또한 시공계획에 제시된 런처 운전자와 사고 당일 작업일지의 운전자가 서로 다르고, 작업일지상의 운전자는 작업 중 다른 크레인 조종을 위해 현장을 이탈하기도 했다.

동시에 해당 런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방이동 작업에 대해서만 안전인증을 받았으나, 안전관리계획서에는 후방이동 작업 등이 담기는 등 관련 법령 위반 정황이 포착됐다. 그럼에도 현대엔지니어링과 한국도로공사 모두 해당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승인했다.

이와 함께 사고위는 현장에 남아 있는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확인 결과 △교각(P4)의 기둥과 기초 접합부 손상 △교대(A1)의 콘크리트 압축강도(평균 29.6MPa)가 설계기준(35MPa)의 84.5% 수준으로 시방서 기준(85%)에 다소 미달 △미 붕괴 거더에서 기준치(55mm) 이상의 횡만곡 발생(60~80mm) 등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향후 발주청의 정밀조사를 통해 각 구조물에 대한 보수 또는 재시공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조위는 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으로 △제도적 측면에서 전도방지시설 해체 시기에 대한 기준 마련과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자의 관리·감독 의무 현실화 △설계 시공적 측면에서 거더 길이 증가에 따른 횡만곡과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SC) 거더의 솟음량 관리 강화 △건설장비 측면에서 런처 등 장비 선정의 적정성에 대한 관계 전문가 검토 강화 등을 제안했다.

오홍섭 사조위 위원장은 "사고조사 결과를 정리·보완해 8월 중 국토교통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다시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조속한 제도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사조위의 제안을 바탕으로 전도방지시설은 가로보 타설·양생 이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거쳐 해체하는 것으로 '교량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동시에 런처 등 건설장비를 사용하는 특정공법은 발주청 기술자문(심의)시 건설장비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개정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승인 시 △ 안전인증 기준 등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 △ 장비선정의 적정성 △ 상세 시공계획(런처 해체 포함) 등에 대한 검토를 강화할 예정이다.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런처 등 교량용 가설 구조물에 대한 작업 유의사항 마련도 검토할 예정이다.

목적물·중요공정 외 임시시설에 대한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관리·감독의무 현실화를 위해 '한국도로공사 건설현장 검측업무 매뉴얼'을 개정하고, 거더의 길이 증가에 따른 횡만곡과 솟음 관리를 위해 '교량공사 표준시방서' 내에 'PSC 거더 표준시방서'를 신설해 계측·시공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2월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소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구간 9공구 천용천교 건설 현장에서 교량 연결작업 중 교각에 올려놓았던 상판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안성고속도로 붕괴사고 발생 위치, 스크류잭 제거와 손상현황 [사진=국토교통부]

이날 국토교통부 특별점검단은 사고가 발생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공사(9공구)에 대해 국토안전관리원,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진행한 특별점검 결과도 발표했다.

특별점검 결과 △정기안전점검 결과 일부 미제출 등 안전관리 미흡 사례 4건 △콘크리트 압축강도 품질시험 일부 누락 등 품질관리 미흡 사례 1건 △건설업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시공참여 등 불법하도급 사례 9건 등 총 14건을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사조위 조사결과 및 특별점검 결과를 관계부처, 지자체 등에 즉시 통보하고 각 행정청은 소관 법령에 따라 벌점·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처분 등을 검토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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