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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 휴가 펑펑 썼다"⋯일개 軍 행정병, 동료·본인 휴가권 상습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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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군 복무 중 자신과 동료들의 포상 휴가권을 상습적으로 위조한 20대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군 복무 중 자신과 전우들의 포상 휴가권을 상습적으로 위조한 20대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기사 내용과 상관없는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군 복무 중 자신과 전우들의 포상 휴가권을 상습적으로 위조한 20대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기사 내용과 상관없는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부장판사)은 공문서위조,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강원도 화천군 한 육군 부대에서 인사행정병으로 근무하면서 휴가 심의의결서, 포상 휴가 교환권 등을 45차례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해당 부대 병사들의 부탁을 받고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접속해 허위로 휴가 신청 내용을 만든 뒤, 정상적인 휴가 승인을 받은 것처럼 꾸민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포상휴가 심의가 의결된 것처럼 속여 2차례 걸쳐 10일에 달하는 자신의 포상휴가를 신청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군 복무 중 자신과 전우들의 포상 휴가권을 상습적으로 위조한 20대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기사 내용과 상관없는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등을 비춰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횟수를 참작하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정소희 기자]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등을 비춰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횟수를 참작하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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